수학과 교우회 회칙
제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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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본회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교우회라 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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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 본회는 교우 상호간의 친목과 교우화 교간의 친밀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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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조 본회는 모교 수학과를 졸업한 자와 대학원 석사과정, 박사 과정을 졸업한 자로 .......... 조직한다.
제2장 임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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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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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장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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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사 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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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회 장 5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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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이사 약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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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이사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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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무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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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조 회장, 감사는 본회에서 각각 임명하고 부회장 , 상임이사, 총무이사, 총무는 회장에 위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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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 회무를 관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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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 간사는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지명에 따라 본회의 총무 및 회계 및 실무를 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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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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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, 보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3장 회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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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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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총회는 매너 9월 수학인의 날에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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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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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. 제 12조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총회는 다음의사항을 심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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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의 예산 및 결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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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, 감사의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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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의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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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는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장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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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조 본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서 충당 정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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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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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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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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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 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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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희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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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수입
회비는 총회에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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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조 본회의 의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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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조 회장은 매년회계와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5장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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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조 모교 또는 본회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를 행한 교우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. 전항의 결의는 출석 인원의 3/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